부동산매매업의 세금계산서

부동산 매매사업자가 상가나 아파트형 공장, 혹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구분부가가치세증빙자료
건물분과세대상세금계산서 발행
토지분면세대상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매각하게되면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자

✓ 모든 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가액(면세 공급가액을 포함)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불이익

부동산매매사업자가 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매각 시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사업자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무조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자가 개인 비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면 되는데,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공급자(매도자)건물분 공급가액의 2% 가산세
공급받는 자(매수자)매입세액공제(환급) 불가

계산서의 발행

 

계산서의 발행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동산을 처분 시 토지분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종이가 아닌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합니다.

 

계산서 미발행의 불이익

부동산매매사업자가 토지분에 대한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임의규정이므로 매수자가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지, 매수자가 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셔야 하며, 사업자 범용 / 전자세금계산서용 / ASP용 공동인증서 중 하나이면 됩니다.

▶ PC인 경우 홈택스에서, 모바일인 경우 손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므로 매입자에게도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 홈택스에서 월별 혹은 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과 합계표가 조회가능합니다.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부동산매매업의 장점

부동산매매업과 양도소득

상가권리금의 세금 및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