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사업장의 매매로 인하여 권리금(유형 혹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쌍방이 합의한 금액)을 주기도 하고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양수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의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적법한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양도자 및 양수자 모두의 입장에서 세금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양도자(권리금을 받는 사람)의 경우
기타 소득 혹은 양도소득 신고 : 토지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을 포함하여 양도할 경우, 부동산의 매도금액과 권리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 원천징수 세금을 부담한 후 권리금이 750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합산하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필요경비 60%를 제하고 40%에 해당하는 금액 중 22%를 종합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권리금이 750만원 미만인 경우 양수인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가 없습니다. 원천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기납부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을 1000만 원 받게 되면 1000만 원의 40%인 400만 원 중 22%인 88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 영업권의 대가로 받은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권리금을 받은 경우, 10%인 100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양수인으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수자(권리금을 지급하는 사람)
종합소득세 : 토지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5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통하여 비용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 : 영업권의 경우 기타 소득에 해당되어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 공제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 매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받으셔야 하지만,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수도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