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신고방식(간편장부, 복식부기, 기준 및 단순경비율)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이 발생하며 임대소득에 대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에는 전년도의 월세수입과 전세보증금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하여 합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방식이나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의 신고방식

업종별외부조정 계산서 첨부대상복식부기 의무간편장부 대상기준경비율 적용대상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부동산 임대업1억5천만원 이상7,500만원이상7,500만원 미만2,400만원 이상2,400만원 미만
임대수입이 커질 수록 단순경비율의 추계신고 – 기준경비율의 추계신고 – 간편장부 – 복식부기장부의 순서로 소득신고 방법이 결정됩니다.

장부신고

간편장부

일정규모 이하(연간 임대수입이 7,500만원 이하)라면 가계부처럼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기록하여 소득신고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엑셀 파일로 제공하는 ‘간편장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아래의 파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장부양식’이니 이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복식부기

복식부기는 자산, 자본, 부채, 수익 등의 변화를 대차대조표라 하는 재무상태표로 기록하는 것입니다.부동산을 임대하여 수입이 7,500만원 이상이면 반드시 복식부기를 이용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방식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계신고

장부를 기재하지 않고 소득신고를 하는 것을 ‘추계신고’라고 하며,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비용을 기록하지는 않지만 대략의 정도를 추정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 경비율

전체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비용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비율은 업종마다 달라지며,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기준경비율

임대수입이 연간 2,400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이라도 주거용인지 비주거용인지, 장기임대등록을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3월 당해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적용할 경비율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조회하시거나, 종합소득세 안내문에 기재된 업종코드를 확인하여 경비율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3월에 고시된 2022년 귀속,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비율을 아래의 표로 만들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업종명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701101부동산/고가주택임대37.4%15.2%
701102부동산/일반주택임대42.6%17.2%
701103부동산/장기임대 공동, 단독주택61.6%20.1%
701104부동산/장기임대다가구주택59.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