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다보면 다양한 세금을 내게됩니다. 취득시에 취득세, 양도시 양도세 혹은 법인세, 보유시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있고 사업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도 있습니다. 그러다 자칫 지방세를 놓쳐 체납하는 경우 몇 가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가산금 부과인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체납된 세금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및 공매
▶ 체납자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가산금을 납부하더라도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은 토지, 건물, 동산, 유가증권, 채권, 예금, 보험금 등입니다.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독촉없이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를 등록하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관허사업 제한
▶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관허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법무부에 해외 출국금지 요청을 합니다.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체납이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체납액의 50%이상을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 혹은 회생계획에 따라 납부중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고액체납 시 출금금지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 체납로 명단이 공개된 자
▶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해외로 이주한 경우
▶지방세를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이상이가나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자
고액 및 상습 체납자의 감치
▶ 지방세를 3회이상 체납하고 각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사에게 감치신청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는 지방세기본법 제5장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처분이 개시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자진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진납부하면 가산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며, 또한 압류나 공매를 피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